취득일과 매도일만으로는 추징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취득 후 2026년 5월 28일 매도는 취득일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시점이지만, 추징 여부는 감면받은 취득세의 종류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실제 직접 사용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안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따라서 2023년 8월 28일부터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2년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용을 시작한 날짜가 매도일보다 2년 이상 앞서야 일반 기준상 추징 사유가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받은 감면 조항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감면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미사용·매각 등에 별도 추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면받은 사유와 실제 사용 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 대상이라면 감면된 취득세에 더해 법령상 산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붙을 수 있고, 파산선고 또는 천재지변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자상당액은 가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려면 감면받은 취득세액, 감면 근거,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날짜, 추징 사유 발생일이 필요합니다. 이 정보가 없으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