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캡처 화면에 ‘실비보상 성격’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도, 그 문구만으로 현재 지급하는 식대가 임금이 아니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급 방식과 회사 규정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식대는 영수증 등으로 실제 식비를 확인해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1일 7,700원에 지급 대상 출근일수를 곱해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운영은 실제 지출액을 정산하는 실비변상과는 구별되는 사정이고, 근무일에 맞춰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지급 기준과 실제 운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의 캡처에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명칭보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또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인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출근일에 현물 식사나 구매권으로 제공한 식대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다만 그 판결만으로 현재 식대의 결론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이렇게 서면으로 요청해 보세요. “캡처가 근거로 삼는 자료의 전체 화면과 적용 규정, 식대 실비 정산 방식 및 제 식대의 산정 내역을 알려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급여명세서, 7,700원에 지급 대상 일수를 곱한 계산내역, 근태기록, 회사가 보낸 캡처와 대화도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가 실비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증빙 정산이 없고 정액 계산으로 지급했다는 점은 반박할 때 중요한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