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 신고를 한 뒤 신고일부터 3년이 지나면 다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자동 복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8조에 따라 면세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일부터 3년 동안 해당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면세를 다시 적용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면세적용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인적사항과 면세를 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적습니다.
면세포기를 한 사업 전체가 아니라 특정 재화·용역만 대상으로 신고했다면, 다시 면세를 신청할 때도 실제로 면세를 받으려는 공급 범위를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면세포기 신고일과 신고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한 뒤, 3년이 지난 시점에 면세적용신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