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의 기본급 인상률은 법정 공식이나 고정 비율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노동조합이 임금협약 교섭을 통해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KT&G의 실제 협약 내용이나 구체적인 인상률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교섭에서는 노사가 요구안과 회사 측 제시안을 놓고 인상률·적용 시기·대상 등을 협의합니다.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임금협약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도된 다른 회사의 인상률을 KT&G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매년 같은 비율이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급 인상은 장래에 지급할 임금의 변경입니다. 합의가 실제 임금에 반영됐는지는 협약서의 적용 대상과 시행일, 개인별 임금계약·임금명세서 등을 대조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임금 인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반대로 이미 정해진 임금을 낮추는 경우는 인상률을 정하는 문제와 다르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