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할 때 와이파이 기기와 셋톱박스를 반납받는다면, 기기를 판매하는 거래라기보다 통신서비스 가입에 기기를 함께 빌려주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서비스·요금제 정보를 안내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아 계약한다면, 기기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 거래가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는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재화·용역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기 반납 여부는 기기가 판매인지 대여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통신판매 여부를 그것만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고객이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서비스 정보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청약·계약했는지입니다.
말씀하신 구조가 ‘온라인으로 상담·신청 및 계약 → 통신서비스와 기기 이용 제공 → 해지하면 기기 회수’라면, 온라인으로 청약까지 받은 경우 통신판매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대화는 상담에 그치고 실제 계약은 전화권유나 대면으로 체결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전화권유판매를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고객과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본사와 고객이 통신서비스 계약을 맺고 귀사는 가입을 알선하거나 설치만 하는 것인지, 귀사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기를 빌려주는 계약의 당사자인지에 따라 귀사의 실제 업종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요금 청구 주체, 기기 소유자와 반납 의무, 온라인 신청·계약 기록을 함께 살펴보세요. 사업자등록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실제 거래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