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가 법에서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하면, 그 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렇게 주장하거나 이직확인서에 관련 코드가 적혔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관을 구분하면,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가 심사·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업무 중 피보험자격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의 수급자격 제한 판단 주체는 고용센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따른 제한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또한 이런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회사의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사유 때문에 퇴직 권고를 받았는지, 이후 다른 직무로 근무한 기간과 과잉인력에 따른 권고사직이 실제 이직 원인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고용센터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판단 근거가 실제 경위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직확인서, 해고·권고사직 통지, 직무변경 및 근무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등을 제출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수급자격 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그 점도 함께 밝히세요. 최종적으로 제한 사유가 아니라고 인정되더라도, 근로자 구직급여의 나머지 요건인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