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서 “수출신고필증 금액을 그대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단정한 것은 부정확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언제나 수출신고필증 금액과 같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에 신고한 수출가격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그 가격을 외화에서 원화로 바꿀 때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 기준환율·재정환율 평균을 바탕으로 정해진 환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수출 공급가액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대가를 기준으로 하며, 외화를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바꿨다면 환전액,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지급받았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두 서류의 금액이 다르면 수출신고필증 금액만 기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으로 옮기기보다, 수출신고가격과 실제 거래대가, 적용 환율 및 공급시기를 대조해야 합니다. 앞선 답변처럼 인보이스 금액을 우선하라고 한 것도 아니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는 차이가 생긴 이유와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접수출 영세율 신고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