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인허증이 필요한 15세 미만자 등을 인허증 없이 근로자로 고용하면, 고용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에게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 없는 사람은 15세 미만인 사람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를 인허증 없이 고용했다면, 보호자 동의가 있더라도 인허증을 대신할 수 없고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제64조제1항 위반에 대해 위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보통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에게 발급될 수 있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되,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직종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해당되는 경우 학교장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고, 사용자가 될 사람과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이 있더라도 지정된 직종에서만 일할 수 있으며, 사용이 금지된 유해·위험 직종에는 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면 15세 이상이고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자도 아닌 경우에는 이 취직인허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나이와 중학교 재학 여부, 인허증이 필요한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대상인데 인허증이 없다면 계속 근무하기 전에 사용자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