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온라인에서 상품·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 계약했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대화만 나누고 계약은 전화 권유나 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통신판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와이파이와 셋톱박스를 설치한다는 점은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상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설치 여부가 아니라 고객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청약·계약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업무는 온라인으로 신청·계약까지 진행한다면 통신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온라인 소통만 하고 계약은 다른 방식으로 체결하거나 기기 대여·통신서비스 제공이 중심이라면 실제 거래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실제 거래의 법적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