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사고 유형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각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과 주의의무 위반, 사고 당시 상황 및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업무 중 사고’라도 사고 형태와 증거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떤 사고 사실과 기준을 근거로 각 과실을 정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하고, 영상·사진·현장 자료와 대조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안전을 확보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구호 조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 운전자에게 필요한 구호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보험상 과실 비율과 업무상 재해 인정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출퇴근 사고라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인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별도 기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과실 비율만으로 산재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고 영상, 진행 방향, 신호와 차선, 충격 위치 등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