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므로, 임대료와 별도로 보증회사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료 납부고지서에는 보증수수료가 포함된 사실과 금액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보증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 부담하고,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에 납부합니다. 임차인 몫은 임대료에 포함해 징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대료와 별도로 돈을 요구한다면, 그 금액이 임차인 부담 보증수수료인지와 산정 내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납부고지서에도 구분해 표시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한 경우, 임차인 모집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임차인 부담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 법정 예외로 보증 미가입이 허용되는 상황인지와는 별도로, 실제 보증 가입 및 수수료 내역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