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은 사람을 교정시설에 일정 기간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입니다.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시설에 수용되지만, 전통적으로 구별되는 점은 징역형에는 정해진 작업 의무가 있고 금고형에는 그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원하면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형은 돈을 내는 벌금형과는 다릅니다. 또 금고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언제나 곧바로 수감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됐는지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분서나 판결문에 적힌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