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가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 사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으면,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종교인소득의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택의 소유·임차 방식과 제공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르면, 사택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교관련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를 뜻하고, 종교단체도 법령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라는 직함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종교활동과 소속 단체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임차한 집을 목회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는 위 시행규칙에 적힌 사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종교단체 소유 주택은 무상뿐 아니라 저가 제공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규정이며, 2026년 1월 2일 개정 문언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과거 귀속연도에 적용할 때는 해당 연도의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사택 제공 사실과 주택의 소유·임차 관계, 제공 대상자, 무상·저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와 내부 승인자료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과 종교활동 관련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6항).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확정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4항).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교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55조의6). 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 여부와 별도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사택 제공이익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공과금·임차료 등을 목회자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종교단체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세소득인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가 목회자인지, 종교단체가 직접 계약·소유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시고, 종교인별 지급내역과 종교단체 운영비를 회계상 분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