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 통신기기를 받아 설치해준다는 사정만으로 통신판매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 정보를 우편·인터넷 등으로 제공하고, 소비자가 그 방식으로 청약해 계약하는 거래인지가 핵심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는 통신수단으로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계약 후 본사에서 기기를 받아 설치하는 것은 배송·설치 방법에 관한 사정일 뿐, 그 자체로 통신판매업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정정할지는 ① 고객에게 판매·임대 정보를 어떻게 알렸는지, ② 계약과 주문을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③ 기기가 판매인지 대여인지, ④ 설치비가 기기 대금에 포함되는지를 실제 계약서·광고·주문 기록과 대조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업종을 바꾸는 것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