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의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통신기기를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라면,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정정해도 실제 사업은 임대업이므로 감면 대상 업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이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과 창업 당시부터 영위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인터넷 등으로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기기를 빌려주고 반환받는 거래는 통신판매가 아니라 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대로라면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감면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판매였는지 임대였는지를 계약·청구·반납 자료와 매출 형태에 맞춰 먼저 정리하고, 등록 내용도 실제 사업에 맞게 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