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받은 강연료·용역대가는 가상자산 자체의 소득으로 일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가상자산으로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금액은 가상자산을 받은 날의 거래 당시 가액으로 원화 환산해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세법 제24조는 금전이 아닌 것을 받으면 거래 당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강의·용역 내용, 지급일과 수량, 당시 시세 및 거래내역을 보관해 환산 근거를 남겨두세요.
핵심은 지급수단이 코인인지가 아니라, 용역이 일시적인지·계속 반복되는지, 고용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으로 받은 강연료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의 과세 유예를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는 소득 구분과 지급자의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