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식비 영수증이나 지출액을 확인해 그만큼만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면, 말씀하신 식대는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매달 정해진 단가 7,700원에 지급 대상 출근일수를 곱해 지급하고, 결근일이나 오전 근무일만 제외하는 구조라면 실제 비용 보전보다 근무에 연동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는 ‘식대’라는 이름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식사비를 실제로 썼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면,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표시되어 있어도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업무상 지출한 식비를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하고 지출액만큼 정산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아닐 여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방식은 그 경우와 다릅니다.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이 식대가 임금으로 인정되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식대 지급기준, 실제 지급내역, 퇴직 전 3개월의 출근일수와 함께 봐야 하므로, 명세서만으로 퇴직금 반영액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함께 회사의 식대 지급기준, 출근기록, 식대 계산내역을 보관해 두세요. 예를 들어 7,700원×지급 대상 출근일수로 매월 계산된 내역이 반복해서 확인되면, 정액 지급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