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라면 IRP 가입확인서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입확인서는 IRP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라도 제출처가 실제 입금에 사용할 계좌정보로 인정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제출처가 계좌번호를 확인해 입금하려는 목적이라면, 금융회사에서 발급한 IRP 계좌확인서·계좌개설확인서처럼 예금주와 입금용 계좌번호가 표시된 서류를 내시는 편이 맞습니다. 가입확인서에 계좌번호가 없다면 입금용 계좌정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하는 것인지, 본인이 IRP에 돈을 추가로 납입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안내받아야 할 계좌정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가입확인서에 계좌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거나 제출처가 별도 계좌 확인 자료를 요구하면 그 서류를 발급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