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스웨덴 거주 작가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조세조약 요건을 충족하면 총 원천징수율 15%로 보는 것이 맞으며, 16.5%는 아닙니다. 이 15%는 지방소득세를 더하기 전의 세율이 아니라 지방세를 포함한 제한세율입니다.
다만 15% 적용은 작가가 스웨덴 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지급 대가가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하고,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스웨덴 거주자이며 조세조약상 혜택을 받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가가 실질적으로 작가에게 귀속되지 않거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을 적용하려면 작가가 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조약 요건을 확인하지 못하면 지급 시 국내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서류와 계약상 대가의 성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약상 제한세율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는 해당 조약의 대상 조세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사례에서는 안내된 15%가 지방세 포함 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