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은 회계장부에 ‘기타수익’으로 적었다고 해서 세법상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받은 사람과 보상금의 발생 원인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받은 금액은 먼저 보상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종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위반·해약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손해를 보전하는 보상금이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입니다. 특정 종류의 기타소득에는 정해진 비율의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용 종류와 실제 지출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상금의 지급 사유와 증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날이며,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하는 쪽은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자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누락하면 지급자에게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이 받은 금액의 최종 신고 방식은 소득 종류와 다른 소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손실보상금 등은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할지는 금액과 권리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부에 이미 수익으로 반영했다면 지급 원인, 합의서·판결문, 입금 내역 등을 갖춰 장부의 인식 시점과 세무상 귀속 시기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따라서 먼저 수령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그리고 보상금이 계약 위약금인지 실제 손해의 보전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여부도 그 분류에 맞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