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책임자로 선임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나 정해진 금액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당은 근로계약, 취업규칙·급여규정 또는 회사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관리법령은 정비책임자의 자격, 선임·해임 신고와 직무 등을 정하고 있지만, 선임수당의 액수나 지급 의무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 선임수당이 있는지 확인할 때는 급여규정이나 취업규칙에서 직책수당·자격수당 항목을 살펴보시고, 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이 별도로 합의됐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비업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정비책임자로 선임해야 하고,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선임·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수당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