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 유무와 발급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발급 면제의 예외입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공급하는 경우도 발급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발급을 요청받았다면 구매자에게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거래 상대가 연락사무소인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구매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발급을 거절하거나 면제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반대로 외국법인이 사업자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발급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외국법인에 공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답변만으로 영세율 적용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