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업체의 근로자(직원)로 인정받으려면, 업체가 업무와 근무를 실질적으로 정하고 관리했으며 업체에서 보수를 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위탁’이라고 적혀 있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업체가 간병인을 배치하고 근무표·보수를 관리하더라도, 실제 업무 지휘가 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지시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업체와 병원이 각각 채용·배치·근무관리·보수지급·교체 결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세요. 간병인과 환자 측이 직접 계약하고 환자 측이 간병료를 직접 지급한 형태라면 업체의 근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간병인의 근로자성은 계약서 이름이나 세금 처리 방식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 대체 가능성, 업체에 대한 계속성 등을 함께 봅니다. 자료는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원본을 보관하세요. 근로자였다는 점을 다툴 때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