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속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그 지급이 회사 안에서 당연한 규칙처럼 받아들여져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함께 살펴보세요.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2다255454 판결에서, 성과급을 장기간 지급했더라도 규정상 회사가 지급 여부를 정할 재량을 보유하고 매년 노사합의로 기준을 정했으며 당기순이익 실현이 지급 조건이었다면, 매년 지급하는 관행이나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과거 지급 사례가 지급 의무를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규정·근로계약·단체협약, 연도별 지급 내역과 기준, 지급 중단·변경 사례, 노사합의 및 이의제기 자료를 함께 검토하세요. 특히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었는지를 특정해야 관행의 범위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