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 급여에는 보통 3.3%가 아니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직원인지 프리랜서인지가 계약서의 명칭만이 아니라 일하는 관계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데도 급여에서 3.3%만 떼고 있다면,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가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직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을 미리 내는 방식이므로, 3.3%가 떼였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