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민법 제166조는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의 시효가 더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임금이 근무일마다 지급되기로 한 경우에는 보통 각 근무일 임금별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회사와 정한 임금 지급일이 따로 있다면 그 지급일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임금 지급 약속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날 일한 임금이 밀렸다면 모든 임금이 한꺼번에 같은 날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효가 임박했거나 체불 사실을 다투는 상황이라면 급여 약속이 담긴 문자·근무기록·출퇴근 자료·임금명세서와 실제 입금 내역 등을 보관하고, 각 임금의 지급기일을 정리해 두세요. 노동관서에 진정하는 것만으로 민사상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3년이 가까워졌다면 진정 절차와 별도로 시효에 영향을 주는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의 정확한 기산일이나 중단 여부는 지급 약정과 실제 진행한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