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 횟수만으로 정해지는 기준은 없으며,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강연을 직업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는지를 함께 보아 구분합니다.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활동을 봅니다. 예를 들어 정기 강좌를 맡아 지속적으로 강의했는지, 강의가 본인의 직업적 활동인지, 강의 일정·방법에 관해 상대방의 지휘를 받았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몇 회 이상이면 사업소득이라는 일률적인 횟수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두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거나, 여러 번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사업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강의 계약·일정, 실제 강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지휘·감독 여부 등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같은 강연료라도 제공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