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면, 앞서 제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한 것은 너무 단정적이었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계산하는 식대라도 그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식대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명칭이 식대이거나 출근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사정만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근일수 × 7,700원으로 매월 지급한 식대가 이런 요건을 갖춘 임금이라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로 쓴 식비를 영수증에 따라 돌려주는 등 업무상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금이라면 임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식대 지급 기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급여명세서와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이 사업장의 지급 방식과 자료를 확인해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 구체적인 안내를 우선 반영하시고 회사에도 식대가 빠진 평균임금 산정내역의 재검토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러므로 포함 대상이라면 해당 3개월에 지급된 식대액을 임금 총액에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