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53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를 정한 조항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은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액의 50%(1개월 이내), 30%(1개월 초과~3개월 이내), 20%(3개월 초과~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부담액은 신고 대상 지방세와 신고기한, 기한 후 신고 시점, 무신고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액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와 감면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제53조가 아니라 제54조에서 별도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