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소득세상 비과세인지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 현금 식대가 포함돼 있더라도,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으로 나눈 산입 임금이 해당 연도의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식대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현물 급식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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