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이지만 보장하는 위험과 가입·보험료 기준이 달라 서로 같은 제도는 아닙니다.
| 구분 | 주된 목적 |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 | |---|---|---| | 건강보험 | 질병·부상 등에 필요한 진료와 보험급여를 제공 | 보수를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국민연금 | 노령·장애·사망 등에 대비해 연금급여를 지급 |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정 요건에서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적용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 실업 예방·고용 촉진과 실업급여 등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구직을 지원 |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법령상 기준보다 짧은 경우 등 적용 제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 건강보험은 의료 보장, 국민연금은 노후·장애·유족에 대한 소득 보장, 고용보험은 실업과 고용 관련 지원을 위한 보험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자격이 각각 따로 판단되고, 고용보험도 별도의 적용 제외 기준이 있어 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나머지 두 보험에도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료율과 부담 방식은 보험별로 다르고,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이나 보험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근로시간, 나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 여부,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