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끝납니다. 따라서 원하는 퇴거일보다 적어도 3개월 전에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며,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그 1년이 다 되기 전에도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5월 10일 통지를 받았다면, 해지 효력은 통지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뒤 발생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해지 의사를 분명히 전하고, 임대인이 받은 날짜를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다만 임대인과 별도로 합의해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법률상 묵시적 갱신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연장 조항이나 갱신 합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