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세입자가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판단에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2채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부동산의 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억 원 기준은 주택 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 여부 등에 관련될 수 있지만,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자료는 ① 오피스텔의 재산세 고지서에서 주택분으로 과세됐는지, ②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사용 상태, ③ 어떤 세금의 주택 수를 판단하려는 것인지입니다. 양도소득세 판단이라면 세입자의 전입신고뿐 아니라 실제 주거 사용 여부가 핵심이고, 종부세 판단이라면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과세내역과 합산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