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만으로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서 현재 자격이 ‘직장가입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격득실확인서에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현재 유효한 자격 항목이 직장가입자라면 직장가입자이고, 지역가입자라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표시될 수 있는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본인과 구분됩니다.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진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자격과 본인이 보관한 건강보험증의 표시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