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주거비를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구조라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지만, 특별계약서·‘실비정산’이라는 명칭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50만 원을 증빙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장하거나, 실제 지출액보다 더 지급하거나, 미사용액을 보전해 주면 임금으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인지가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 있더라도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환배치 인력 일부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이나 특별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점만으로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액이 실제 주거비를 넘지 않고,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을 확인해 보전하는 데 그친다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비용 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거나, 세후 50만 원을 보장해 세금·공제액을 회사가 추가 부담한다면 정기적인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급여에 주택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표현보다는 급여와 구분된 비용 정산으로 실제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자금이 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고, 실제 지출을 보전하는 실비변상금으로 인정되면 임금 총액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한쪽에서 제외된다고 다른 쪽에서도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제시하신 방식은 실제 주거비를 증빙해 그 범위에서만 정산한다면 제외될 여지가 있지만, 월 50만 원을 사실상 고정수당처럼 지급한다면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인원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