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실을 하루 동안 빌린 비용은 보통 지급임차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강의나 세미나를 위해 회사 업무상 필요한 공간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므로, 실제 사용한 날짜에 비용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따로 없더라도 대관 신청 내역, 예약 확인서,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 업무 목적과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따라서 회사 업무를 위한 하루 대관료라면 지급임차료로 기록하고, 강의·세미나 일정과 참석자, 대관 내역 및 결제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