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매매로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원칙적으로 집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비용이 포함되지만, 개인이 취득하면 일부 간접비용은 제외되고 법정 제외 비용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입니다. 아래 기준은 관련 개정 규정이 시행된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에 적용됩니다.
매매대금 외에도 취득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나 법령상 간접비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 취득과 달리 시행령이 열거한 일부 간접비용, 즉 건설자금 차입이자, 할부·연부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공인중개사 중개보수는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중개보수를 매수인이 실제 지급했더라도 개인 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다음 비용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에 주택 외 용도 부분이 함께 포함된 거래라면 그 부분의 구분·안분 문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상 대금과 별도 비용을 확인하고, 비용의 성격 및 누가 부담했는지에 따라 항목별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계약서·이체내역 등 비용의 발생과 부담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