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 발생한 임차료·전기요금도 과세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사업장 유지·관리 목적으로 부담한 비용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업 신고만으로 공제가 자동 배제되지는 않지만, 사업 관련성과 세금계산서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영업을 잠시 쉬는 동안에도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료를 내거나 사업장 전기요금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살펴 공제를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전기요금 내역과 휴업 기간 중 사업장을 유지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판단이며, 실제 공제 가능 여부는 비용의 사용 목적과 증빙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