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에서 기간을 정해 직접 채용한 계약직 직원이라면, 보통은 근로자이고 노무제공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이라는 고용기간만으로 노무제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며, 법령에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직종에는 보험 모집인, 택배·배달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종사자, 소프트웨어기술자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일반적인 생산·사무 업무는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도 법령상 정해진 직종과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단순히 계약직이거나 사업소득으로 대가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업무 내용과 방법을 회사가 정하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지정되는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대신 맡길 수 있는지, 보수가 일한 대가인지 등을 종합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용역’이나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종속적으로 일한다면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직접 고용된 계약직 직원은 대체로 근로자이며, 별도의 노무제공자 직종에 해당하는 특수한 업무라면 그 업무와 계약 형태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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