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기간에 걸쳐 제공한 용역의 매출을 장부에 인식했더라도, 올해 계약 중단과 합의로 최종 받을 금액이 줄었다면 차액을 곧바로 잡손실로 처리하기보다는 매출 감액·계약정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우선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작년 매출이 이미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확정된 금액인지, 올해 합의로 그 대가 자체가 줄어든 것인지에 따라 회계와 법인세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 거래가 없으므로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를 반품에 맞춰 조정하는 문제는 통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약기간별 용역 제공 내역, 기간매출 산정 근거, 중단 합의서, 최종 정산금액과 입금 내역을 서로 맞춰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는 장부에 어떤 계정을 사용했는지만으로 손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40조는 익금·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용역 제공 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작업진행률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서 계약 해약에 따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공사계약 해약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용역 계약 중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합의가 작년 용역대가를 소급해 낮춘 것인지, 올해 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인지, 작년 인식액 중 실제 용역 제공에 대응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해 세무조정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 귀속시기가 자동으로 올해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용역 제공 및 대가 확정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