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클라우드코리아 유한회사의 구매처 등록은 귀사 내부 구매처 등록 절차에 맞춰 거래처 담당자나 정산·매입 담당 부서에 필요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회사의 계좌번호나 사업자등록증을 제가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임의로 추정하지 말고 공식 담당자가 보내는 서류와 안내를 받아 등록하세요.
보통은 다음 항목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거래처 등록을 위한 실무 서류이며 모든 회사에 공통으로 법으로 정해진 제출 목록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라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등록번호·명칭, 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작성일자 등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실제 계약 상대방 및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어렵다면 우선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고, 귀사 회계·구매 절차상 대체 자료가 가능한지는 내부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청 문구는 다음처럼 보내시면 됩니다.
“구매처 등록 및 세금계산서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자료, 대금 지급용 계좌정보와 계좌 명의 확인 자료, 세금계산서 발행·정산 담당자 정보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귀사에서 지정한 거래처 등록 양식이나 별도 제출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회사의 공식 거래처 등록 창구나 계약·정산 담당자가 안내한 경로로 받으시고, 계좌 명의가 계약 상대방과 다르거나 계좌 변경 안내를 받으면 변경 사실을 별도 경로로 확인한 뒤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좌 확인 서류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증 대신 허용되는 자료는 구글클라우드코리아의 거래처 등록 정책 및 귀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