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라는 이름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시·근무시간과 장소의 통제·대체근무 가능성·보수 지급 방식·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자료만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자료들이 실제 일하는 모습을 서로 뒷받침하도록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위탁업무 지침, 정산자료도 보관하되, 실제 업무와 계약서 내용이 달랐다면 그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자료는 날짜와 상대방이 확인되도록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대화 전체와 첨부파일·입금 내역을 함께 저장해 두세요.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회사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법 제104조). 다만 신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자료로 실제 근무 형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