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규사업자는 업종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과 같은 금액은 ‘미만’이 아니므로 적용 기준을 넘습니다.
여기서 ‘최대’는 해당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에 미달하는 범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도·소매업의 수입금액이 정확히 3억 원이면 이 기준으로는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닙니다. 상품중개업은 나 업종에 포함되므로 1억 5천만 원 미만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수의·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대상인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위반으로 정해진 통보 횟수·금액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수입금액을 합산·환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2026년 귀속분을 전제로 한 수입금액 요건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 대신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에 적용하는 방식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정확한 업종 분류와 제외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