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가산세의 기준은 과세문서 작성일 자체가 아니라 인지세의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얼마나 지나서 납부했는지입니다. 일반 과세문서는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정해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작성한 문서는 작성일에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기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9항에 따라 미납·과소납부한 인지세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200%의 낮은 비율이 적용되지 않고, 원칙적인 3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납 인지세에 더해지는 금액이므로, 실제 납부액에는 미납 인지세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만에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미납 인지세의 100%가 가산세가 됩니다. 반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이 규정의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문서 작성일이 오래전이라면 당시 규정과 적용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작성일과 법정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