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부가가치세라면 비품 취득가액에 포함해 감가상각하면 안 되고,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라면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가 비품 장부금액에 실제로 더해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은 재화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 법에서 정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39조). 회계상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따로 기록하고,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는 공급가액과 취득 부대비용 등 자산 취득가액만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를 취득해 공사 중 자산으로 기록할 때는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장비가 완성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건설중인자산을 비품으로 대체합니다. 이때도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비품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질문에 적으신 ‘비품(대변)’은 건설중인자산을 비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뜻하신 것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비품이 차변, 건설중인자산이 대변입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 거래라면 그 세액은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남지 않고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산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합니다. 공제 가능한 세액까지 자산에 포함해 이미 감가상각했다면, 장부상 자산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함께 점검해 잘못 분류된 부분을 바로잡고,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에 영향이 있는지는 세무사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