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최근 3개월의 실제 매출 흐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세금계산서만으로 충분한지는 은행의 제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는 거래별 증빙이고, 과세표준증명원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기간 단위로 확인하는 서류라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최근 3개월이 아직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은 기간이라면 과세표준증명원에 그 기간 매출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이 거래내역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신고가 끝난 매출 실적을 확인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은행에 요청한 서류의 정확한 명칭과, 신고 전 최근 매출자료도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요구한 것이 맞다면 해당 3개월의 거래분만 제출하시고, 매출 전체를 확인하려는 요청이라면 카드·현금영수증·계좌·플랫폼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출자료는 사업자 본인 계좌와 장부의 내역도 대조해 기간 및 금액을 맞춰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