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SELTOS 1.6T 5인승을 일반 업무용으로 렌트한 경우라면, 렌탈료 세금계산서에 적힌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도소매업은 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 기준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더라도 차량 종류와 사용 용도가 불공제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셀토스 1.6 터보 5인승을 도소매업 사업자의 통상적인 업무용 차량으로 렌트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및 일정한 경비업 등이 차량을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상품 배송이나 거래처 방문 등 도소매업 업무에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실제 자동차 판매·임대업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업종과 사용 실태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도소매업 업무용 렌탈이라면 세금계산서는 장부 증빙으로 보관하되,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최종 판단은 차량의 자동차등록상 차종·용도와 실제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