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인 자산 잔액에 공제 가능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사용 가능한 비품으로 대체할 때 그 세액을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분리해야 하며 감가상각 대상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중인 자산에 공급가액과 공제 가능한 부가세가 함께 계상되어 있다면, 완성 후 비품으로 대체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부가세를 따로 차변에 기록하면, 비품 금액에서 부가세가 빠지므로 그 부가세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분개는 건설중인 자산 잔액에 부가세가 실제로 포함된 경우에만 맞습니다. 매입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분리해 두었다면, 대체 시에는 공급가액만 비품으로 옮기고 부가세를 다시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며,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법정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9조).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부가세와 건설중인 자산 잔액을 대조해 부가세가 자산에 남거나 부가가치세대급금으로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