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신청할 때 법령상 제출서류는 별지 제7호서식 신청서이며,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신청서 제출을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규정에는 근로계약서나 업무일지 등 별도의 첨부서류가 법정 필수서류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적을 업무 내용과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신청서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직무기술서·업무분장표, 근무표, 실제 업무 및 대기·휴게시간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업무 실태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제공된 법령상 일률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확인되는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관할 관서가 신청 내용을 심사한 뒤 승인하면 별지 제8호서식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신청서에는 승인받으려는 근로자와 업무를 특정하고, 실제 업무가 감시·단속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후 업무 내용이나 근무형태가 달라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적용 제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승인 당시의 업무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