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이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대가로 지급된 수당이라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추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상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어떤 근로의 대가인지와 지급 방식을 봐야 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을 요건으로 보지 않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변경으로 추가 근로의 대가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의 제수당이 실제 초과근로 내역에 맞춰 산정된 금액인지, 매월 고정 지급되는 금액인지, 초과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